2000.05.18 08:53

안녕하세요 석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 중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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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업무지침 1988.2.19, 노조01254-2642)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자, 대내외 관계 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직원 및 책임자, 노무당담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를 말하여 '항상 사용자의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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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무 및 회계담당 책임자는 물론 일선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말씀하신 팀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인사고과를 담당한다는 사유로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치 않는 것은 근거있는 논리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인사고과문제외에 하부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임금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한 결정권과 집행권이 어느정도 부여되었는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권과 징계권은 어느정도인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노조01254-66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노조1454-5626)
-팀원에 대한 업무지휘 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01254-572)

2. 경리,회계,총무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명확한 이상 노조로서는 이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데 있어서 명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팀장등에 대해서는 우선 노조로 가입한다고 하여 이를 징계한다면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아직 노사간에 어느 선까지 노조원의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노조로서는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을 받고 안받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노조에 가입할 것을 이유로 일정한 처분을 내린다는 이는 다름아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입이후 회사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팀장을 노조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할 수도 있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석인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가입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 저희 회사는 98년 1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회사측과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 이후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전 직원 과반수 가입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원을 팀장과 경리, 회계, 총무 등과 관계된 직원이라고 하면서 가입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총 인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45명입니다. 팀장은 11명이고 총무 회계 관련 직원은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직급이 대리인 팀장이 대다수 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회계 총무도 단순히 지금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여직원까지도 포함되나고 합니다.
> 과연 팀장이 단순히 인사고가자라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지 궁금하군요. 그렇다면 팀을 세분화해서 팀장의 수를 늘리면 노조의 과반수 가입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 물론 사전의 회사측과 협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노조의 규정은 과장급 이상은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회사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군요?
> 또한 사측에서는 팀장이나 경리 부서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직원이 노조 잔류를 주장한다면 회사측에서는 다른 부서나 직급으로 발령해야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 이럴 경우 물론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노조의 가입 규정만을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횡설수설하여 죄송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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