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09:02

안녀하세요 김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로 등록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학원강사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주소지를 모르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몰라도 되지만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관계당사자사실확인서'를 법무사나 노무사 등으로 부터 발급받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조회를 해볼수 있는 것이지만 전주소지조차도 알수 없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주소지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수소문하여 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희 wrote:
> 저는 1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대전에 있는 정일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을 했는데, 학원 사정상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원장은 2월 20일 부터 3월 28일까지의 임금을 4월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까지 끊은 상태입니다. 저와 다른 선생님이 더 계시거든요. 문제는 강사로 정식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장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벌써 한달이 지났거든요.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원장이름은 김억태입니다.
> 원장의 주소도 집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로써는 무척 상심하고 있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답변부탁드리구요, 멜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곧 좋은 소식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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