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4:55

안녕하세요 오동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사용자가 둘입니다. 하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파견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파업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부과하는 '사용사업주'(엘지텔레콤)입니다. 이 두 사업주의 지위와 역할은 근로자파견법 제34조 1항에서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계약의 해지(해고 포함), 임금지급은 파견회사가 책임지고 구체적 업무수행에 따른 근로시간과 업무지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텔레콤이 귀하를 해고조치하였다면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원인무효에 의한 해고조치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한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동법 제34조 제2조에서 "사용사업주(엘지)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해고여부는 파견회사에 물어볼 일입니다.

따라서 파견회사에 문의하여 내가 해고된 것인지, 왜 엘지측에서 해고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파견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엘지측의 조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파견회사에서 전적으로 질것인지 아니면 엘지측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인지를 가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간혹 파견회사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근로계약상 파견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사업주가 관여할 수 없도로 하고 있음에도 관여할 수 있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으면 이러한 파견계약은 법률위반으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잇습니다.

4. 파견회사에도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파견회사와 엘지측을 공동으로하여 노동부에 근로자파견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동열 wrote:
> 저는 현재 엘지텔레콤에서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따로있으며 근무지는 엘지텔레콤입니다.
> 파견사원은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2000/3월달에 연장계약이되어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데, 몇일전 엘지텔레콤의 사업주로부터 팀의분위기 개선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견사원2명의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원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전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알고있는데..
> 엘지텔레콤에서도 기간도래전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대하여 책임을지고...
> 법적인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5월10일날 통보하시고 5월말까지 인수인계를 모두 하라는 애기만하시고...
> 너무나도 억울하고..어이가없어 해당노동청에 고소를하니 엘지텔레콤을 상대로는 고소가되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 원래 파견법에 회계나 노무에관한 권한은 파견회사에 있으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고용회사에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법이 맞는지... 그렇다면 해당되는 법조항 내용을 내가 받아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적인 과실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제가 해고당함이 옳으나...
>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엘지텔레콤을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너무나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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