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7:21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제도는 말그대로 휴가제도입니다.(휴가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본래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댓가(휴가권)로 다음달 1개월동안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달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3월달의 소정근로일수(일요일,공휴일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은 제외함)에 개근을 하면 4월 한달동안 1일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월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월 급여지급일에 4월중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댓가로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1개월동안의 적치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3월달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4월 급여일에 이를 월차수당으로 지급해버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매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월차휴가제도는 말그대로 휴가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1개월동안 휴가를 사용할 기간을 부여치 않고 이를 수당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정신 및 육체상의 건강권침해)을 가하는 것은 물론 월차휴가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2항에서는 1개월동안의 자동적치뿐만아니라 1년기한 내의 적치사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아혀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1년간 적치하여 필요한 때(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누적되어 이를 풀고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3. 근로자에 대해 1월단위 자동적치 또는 1년단위의 청구적치를 위해서 대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치 않을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월차휴가 적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
예) 월차 유급휴가 적치신청서
소 속 :
성 명 :
기 간 :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 2항에 의거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12개월간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0. 0. 0.

신청인 0 0 0(인)
---------------------

4.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노조가 없는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애환입니다. 때문에 법에 보장된 권리라도 제대로 찾기위해서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이죠. 회사내의 올바른 질서를 찾고 법적권리마저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는 것이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회사담당자에게 알려주어 1) 1개월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라 2)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동안 월차휴가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라고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시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 설립 코너를 방문하시어 검토해보시거나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0번 자료<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됩니다.

무기명 wrote:
> 저의 회사의 급여지급일은 11일 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않되는 것은 예를 들어 3월에 결근이 없으면 4월 11일 급여일에 월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한달 적치를 하지않고 있는데 따라서 월차를 사용할수 없고 11일 이후는 결근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년차수당을 받을때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생산직사원은 시급제임으로 월차를 사용못한관계로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적용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347
【답변】 연차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5.24 408
저번에 문의하고나서... 2002.05.24 331
【답변】 저번에 문의하고나서... 2002.05.24 323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2002.05.24 441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2002.05.24 586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625
【답변】 퇴직금과 출자금.. 2002.05.24 527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408
【답변】 파견근무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2002.05.24 379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18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24 346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388
【답변】 사장이 바뀌었는데... 2002.05.24 436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3 455
【답변】 안녕 하세요..저번 상담 햇엇는데요... 2002.05.24 441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3 454
【답변】 대표이사퇴직후 퇴직금 2002.05.24 493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3 381
【답변】 3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2.05.24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