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23:33
저희 조합에서는 4월21일 21시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에서는 4월22일 직장폐쇄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4월23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사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에서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호텔주차장 정문옆 공터에서 천막농성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투쟁 강도가 미비한것 같아 호텔 로비 바로앞 주차장까지 점거(전진배치)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십고, 그렇게 행동 하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회사 구조는 호텔건물 앞에 주차장(지하주차장은 없음)이 있고 주차장 정문 바로앞에 도로가 있읍니다.그럼, 좋은 말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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