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9:45

안녕하세요 홍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업투쟁관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직장폐쇄에 대해
직장폐쇄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대항권리로 조합원에게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내용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아닌 방어적 직장폐쇄, 형식적으로는 선제적 직장폐쇄가 아닌 대항적 직장폐쇄만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단행 이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노조파업 이전에 실시하는 이른바 선제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지만, 노조파업 이후에 진행하는 대항적 직장폐쇄는 인정됩니다.

아울러 공격적, 방어적 직장폐쇄는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새로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공적적 직장폐쇄라고 하고, 노조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쟁의행위로부터 소극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방어적 직장폐쇄라 합니다. 선제적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그 직장폐쇄의 목적에 따라서는 방어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항적 직장폐쇄에서 있어서는 공격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용자가 선제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경우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공격적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지만,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을 대규모로 단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장폐쇄는 방어적 성질을 가집니다.
또한 노조가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한 임금인상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기 위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항적, 방어적 직장폐쇄이나 이와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한 임금인상과는 전혀 별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직장폐쇄는 대항적, 공격적 직장폐쇄인 것입니다.

직장폐쇄는 사업장 전체를 폐쇄할 수도 있지만 사업장의 일부분만의 조업을 중단하고 비조합원이나 관리직 사원을 사용하여 조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사용하는 대체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쟁의방법에 대해
직장폐쇄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출입을 금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호텔로비 바로앞으로 주된 파업장소를 옮길 경우, 사용자측의 강한 조치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정상적인 파업상황에서 파업장소를 선택하는 문제라면 별것이 아니겠으나, 사용자측이 직장폐쇄를 내린 상항에서 진행하는 파업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파업투쟁이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홍정호 wrote:
> 저희 조합에서는 4월21일 21시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에서는 4월22일 직장폐쇄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4월23일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사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에서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호텔주차장 정문옆 공터에서 천막농성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다 보니, 투쟁 강도가 미비한것 같아 호텔 로비 바로앞 주차장까지 점거(전진배치)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십고, 그렇게 행동 하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 회사 구조는 호텔건물 앞에 주차장(지하주차장은 없음)이 있고 주차장 정문 바로앞에 도로가 있읍니다.그럼, 좋은 말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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