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3:26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로 출근을 하다 본인 과실에 의해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는 본인소유이며, 일급제 생산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보험으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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