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4:32

안녕하세요 김연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가 노동부에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퇴직후 14일이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을 하게 되면 먼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1919)에 찾아가 실직신고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회사로부터 접수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확인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욱 wrote:
>
> 고용보험을 탈려면 어떵게 해야하는지 알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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