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노조는 유니온숍에 가입되어있어서 입사하면서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의 비리 등 개인적으로 더이상 분통이 터져서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 탈퇴를 한다는 의견을 냈더니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어서 탈퇴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근로자의 개인적 의사 무시 아닙니까??
정말로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으면 탈퇴 할수 없는지요??
가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의 비리 등 개인적으로 더이상 분통이 터져서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 탈퇴를 한다는 의견을 냈더니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어서 탈퇴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근로자의 개인적 의사 무시 아닙니까??
정말로 유니온숍에 가입되어 있으면 탈퇴 할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