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형근로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1주일에 1일씩은 유급으로 휴일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휴일제도는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당사자간에 예측가능한 날을 정하여 1주일 1일씩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대제근무라하더라도 일정한 패턴에 따라 정기적인 일자 또는 요일 또는 기간마다 (근로자가 예측가능한 선에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일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기때문에 일정한 날짜가 반드시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백화점근로자의 경우 '매주 월요일이면 쉬는 구나'하는 예측가능성,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록 매주특정요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그 휴일을 언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정도' 예측가능한 경우)
질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원칙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군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