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01:51
다름이 아니라 제여자 친구가 99.10.21부터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시는분이 홈쇼핑 회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슴니다
처음 설립법인이라 휴일도 없이 한달을 근무 하던중 방송이 새벽 타임도 나가게 되어 부탁 하기를 안정이 될때까진 당분간 도와달라고 하여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씩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 아시는 분도 그만두고 이제는 아예 일주일씩 야간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이 친구도 몸도 지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친구를 데려간 분도 그만두신 상황이라 입장도 난처하여급여일 당일 (2000.1.5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는 그 다음날 온라인 입금 하기로 해놓고서 입금이 안되어 몇번의 전화 통화로 몇일뒤로 미루더니 아직까지 급여를 못 받고 있읍니다.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의료보험을 99.11월 중에 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고용보험 의료보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고 직원으로
세무서에 신고조차 안한 모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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