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의무관리해오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사업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해로운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47, 1999.9.28)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경고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무관리의 상태(직원, 괸리기구,비품 및 공기구 등)래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아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노동부행정해석, 근기68207-2115, 1999.8.30)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한 절차없이도 당연 고용승계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경조치(임금삭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취업규칙(사규 등)을 변경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단지 근로자와의 구두합의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임금삭감등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적법한 변경(취업규칙의 개정)절차없이 이루어진 임금삭감은 당연무효이며 이에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