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3:58
어제 연월차수당에 관한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답변 내용에 따라 회사에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물어보았더니 회사측에선 정기여름휴가(주말 포함 4박5일)와 근로자의 날,
회사 창립기념일, 결혼휴가(4박5일), 회사M.T 등으로 상쇄가 되었기에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도데체 연월차 휴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쉬는 것 모두가 연월차 휴가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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