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0 11:23

강 택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하는 방식은 크게 1) 개별근로계약 변경을 통한 변경 2)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사규 등) 개정을 통한 변경 3)노조와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한 변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씁니다.

만약에 귀사의 임금삭감조치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사규 또는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내의 근로조건과 복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문서)변경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서 결격의 사유가 있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기법 제9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근로자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아닌 개별근로계약의 갱신이라는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이 하향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라는 의사표시(묵시적 동의 포함)행위를 되돌리는데는 (무효를 성사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물론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논리상으로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가능하지만 어떻든간에 근로자들이 동의절차를 밟은 이상,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삭감조치가 "강요와 강박에 의한 것이였다"는 점을 입증시킬 책임또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점이 아닙니다.

퇴직을 했다면 회사로부터의 관계가 일정정도 자유스러운 관계에서 소송을 수행과정에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겠씁니다만, 재직을 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삭감조치가 개별면담 등의 방법을 통한 강요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입증시킬 수만 있으면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시킬 수 있는 각종의 상황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 소송수행에 따른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아울러 법원의 최근 판례들에 따르면 강요와 강박에 의한 사직이나 임금삭감 등에 대해 "해당조치이후 해당근로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손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스런 의사표시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습니다. (이른바 암묵적인 의사표시도 의사표시의 일종이다라는 논리를 법원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과거의 임금삭감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지만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짜피 법적인 대응을 하기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수할 의지만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임금삭감조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삭감된 임금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힘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능력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OK )를 방문하시어 <노동조합 설립>을 참조하시거나 <노동자료실>의 노조설립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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