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6:04

안녕하세요 이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지난번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에 있어 일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정전 지난번 답변내용)

"배당권리를 신고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전액(아니면 최상액)을 변제받을 확률이 큰 '큰배'의 경매과정에 참가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겠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미 한번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권리가 확보된 상황에서 재차 다른 물권에 대한 최우선배당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후 답변내용)
"배당권리를 신고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전액(아니면 최상액)을 변제받을 확률이 큰 '큰배'의 경매과정에 참가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위의 최종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이었겠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작은배' 경락대금에 따른 배당액수(200만원)가 최종3개월치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경매물권에 대해 배당신청을 하면 그 차액분만큼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의 경험부족으로 지난번 답변내용중 일부사항을 위와같이 수정하는 바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체불임금의 총액이 2천만원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최우선변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품(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가령 700만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배당과정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난번 배당과정에서 200만원을 배당받았다면 '큰배'의 배당과정에 참가하여 나머지 잔여금 500만원은 추가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리스회사에서 배당이의신청을 한 것은 '큰배'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과대하게 포장되어 이것이 법원으로 부터 인정될 경우 리스회사로서는 그만큼 배당액이 적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당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배에 대한 배당의 순위는 1순위) 작은배에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최우선변제대상범위에 있는 임금중 1차 배당때 변제받지 못한 잔여임금과 큰배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최우선변제대상범위안에 있는 임금전액 2순위) 리스회사가 근저당설정한 금액 3순위) 기타 일반채권(큰배와 작은배에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최우선변제대상범위에서 제외된 나머지 잔여임금 포함)이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배당순위에 따를경우 작은배의 근로자의 3년치퇴직금과 3개월치 체불임금이 과다계산되었다면 자연히 리스회사가 배당받을 금액이 적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리스회사의 이러한 배당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귀하의 경우와 같은 '작은배'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소송위임업무는 법률적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간부가 변호사업무를 대행하여 직접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를 대신하여 변호사등과 사건의 대책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일정한 과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책임질 일이지 노조간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노조간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더라도 노조의 규약에서 '노조간부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임결의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퇴직근로자가 발의하거나 결의할 사항이 아니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재직조합원이 발의하거나 결의할 사항입니다.

지난번 답변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해 저희 상담소의 업무미숙으로 본의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앞으로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많은 질책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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