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5:50

안녕하세요 정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사건을 처리해줍니다.
아울러 가압류이후의 절차와 소송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 [ 법률실무 ] ② 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 ① 가압류에 대해 등 3가지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아 wrote:
> 안녕하세요.
> 그동안 열분의 도움으로 가압류신청가지 스스로 햇음다. 음..우선 사건(?)개요는... 1999년 11월 3년 6개월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햇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5월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그래도 주지않아 법원으로 넘어갓으나. 법원에선 형사작인 책임을 단돈 30만원에 끝내버리더군요. 그래도 저희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셨기에 이번에 노동청에서 체불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규조공단에 며칠전 가압류신청서를 냇음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지금은 거의 업부종결이 된사항이고 제 퇴직금은 2,500,000만원임다.근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선 가압류 신청해도 언제 처리될찌 확실지두 그리고 될지두 모르니 일주일즘 후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물론 법무사에 신청함 금방된디는 말과함게..그러나 수수료가 비사다더군요. 전 그 담사항이 궁금합니다.
> 정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압류를 할수 없는지 ..그럼 전 어찌해야 하는지.. 금액이 적어 소액재판이 낫다구 하던데..승소해두 사장이 돈을 안줌 어떻하는지.. 지금이상황에서 회사가 업무를 종결함 전 어찌되는지.. 이렇게 가지 햇는데두 돈을 주지 않는 회사가 넘 싫습니다. 부탁을 거절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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