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20:27

안녕하세요 남연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요지는 1차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는데, 회사측에서는 2차분의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크게 유기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과 무기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나눕니다. 유기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다가 특별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연히 특별한 퇴직절차없이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말하고 우기근로계약관계는 속칭 '종신근로계약'으로서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최소 30일이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1차적으로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는 유기근로계약으로 보아 특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직절차없이 사직하여도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귀하가 새로운 근로계약기간 갱신의 의사 없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였고 근로자로서 재계약의 의사가 없으므로 당연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며,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0월 0일까지 지급해달라"라는 요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최고장 (독촉장) 작성 방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정당하게 "당연근로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것을 빌미로 임금을 제급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방아 유용한 대체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연일 wrote:
> 2000.8.29 21:30에 강남구 신사동 라이(?)라는 이름의 사무실에서 저희는 아르바이트로 필름을 스캔하고 리터치하는 일인데 1차 계약건이 끝나고 2차 계약을 하던도중..
> 2차 계약건은 10월25일 까지 입니다.
> 단, 이 계약은 실장이 삼성동에 있는 씨꽁따꾸(?)라는 회사에서 사이버 박물관을 한다고 하여 자료를 모으는 데이타베이스일을 오다받아 계약한 것입니다.
> 일하는 사람 연령층은 22~26세 까지 입니다.
> 1차계약이 끝나고 관둔사람은 관두고 남은 사람은 남 았습니다.
> 2차또한 2주간정도의 계속야근과 (22시에끝남) 8시반의 출근으로 모두들 아직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들은 학원을 돈만내고 못갑니다.
> 자기 딴엔 신경쓴다고 30분정도 늦어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 있는데서 특해 먹으면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야근을 해대는 이유는 작업물량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일않하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일당 삼만원이며 식대 차비 다포함된 금액이며 야근시 만원 추가 됩니다.,
> 모두들 계속되는 야근에다 비전없고 왕단순 노가다와 사무실청소, 화장실청소,물건가져오기
> 일외의 잡일들로 불만이 많은데..
> 어느날 남자 한명이 사람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관둔다는 말한지 일틀만에 나갓습니다.
> 가뜩이나 모두들 관두려는 생각이 팽배 했는데...여기서 중요한건 실장이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일방적인글로-여러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작성) 나눠주며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대충.. 10월25일까지 일을 마무리을때까지 일을하라는 서약서입니다.
> 별첨을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 그래서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서약하는게 되므로 이번에 관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몇명빼고 모두 관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돌이 납니다.
> 2차계약 끝날때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왜 아무 대학생않쓰고 당신들을쓰냐면 그들은 개학을 하면 일을 관둬야 되니까라고 ..여러가지 등등. 이런 얘기로 열이받아 가지고 거의 반은 윽박지름으로 여자들을 기죽이고 그만두지 못하고 2차 계약 끝날때까지 하자고 막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생각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불리한지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럽니다.
> 물론 실장은 사회경험이 없다서 책임감이 없다고 윽박지르며 그부분을 꼬집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고 여기서 시간낭비를 하여야할 나이가 아니만큼 생가을 하고 결정을 내린건데 말입니다.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만 한다고 말하는데 자기도 자기 생각만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르바이트 입니다. 한변에 여러명이 나가니까 사람 다시 구해야 되니까, 일이 늦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자들은 한마디도 제대로 자기 생각을 못했습니다.
> 어리다고 완전히 윽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전 얘기를 길게 해고고 불만사항을 얘기 했는데 그는 진짜 왕고집에 매너가 떡인 사람입니다. 잠시 보니까 자기분을 못 이겨서 눈이 벌겋고 눈물이 조금 고여 잇더라구요.
>
> 정말 얘기를 다하려면 너무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장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서 시원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2차계약건은 자기딴으론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사 부랴부랴 7월31일부터~10월25일까지라는 서약서를 많듭겁니다. 여러명이 한번에 다 나갈려는 것은 실장 "쪽에 문제가 많아서 아닐까요?
> 물론 저희들은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어 줘야죠. 저희가 뭐 잘못 됐는지요?
>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은 그가 먼저 없었으니까. 저희들도 인간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람을 구할때까지 있건말건 법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사정으로 중간에 나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돈을 못준다고 버티면 그건 노동법에 걸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일해도 일한 보수는 줘야죠. 아마도 돈 않준다고 버팅길것 갓습니다' 이러면 법으로 걸리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좀 써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꼭 !.. 더 정말 자세하게 쓰고 십습니다.이해않가시는 부분과 더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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