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13:33
한국노총부천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호텔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장(한식당)을폐쇄시키고 객실로 전환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문제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은 타부서로 전환배치를 시키고 조합원들만 정리해고 또는 대기발령(자택근무)를 내리려고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만 정리해고를 할수있는지 또한, 대기발령(자택근무)를 할경우 급여(기본급+봉사료[정액])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어떻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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