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0 20:40

안녕하세요 심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작업복을 반납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특정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법정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것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조합비를 제외하고 일체의 공제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작업복을 반납했느냐 안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냐 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공제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대로 처리한다면 사용자는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별도의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회사에 납부조치토록 해야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자유의사에 따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일방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 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여진 wrote:
> 저는(주)정관산업이란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 그리고 이번 5월말에 퇴사하였는데 마지막월급 명세서에는 작업복을 반납하지않은 명목으로 59000원이라는금액이 공제내역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마지막월금을 받으러간날 작업복을 반납했으며,그후 퇴직금을 받으러오면 처리해주겠다고했지만 회사측에선 계속미루는것입니다..
> 총무과에서 부장님께 아직 보고가 안올라갔다는이유로....
> 그후 석달뒤 부장님이 내리신 결론은 퇴사하는날 작업복이 반납되지않았기때문에 공제금액을 줄수없다는 말을했습니다.이런경우 어떻해야하는지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퇴사하는날 작업복을 반납하러갔지만 퇴직원이 안올라와서 받을수없다고 했고,그후 마지막울급을 받으러가는날 분명히 반납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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