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31 10:53

안녕하세요. 원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여자근로자가 산전, 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해고금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도 할 수 없으며, 해고를 근로자가 사후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귀하의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에 따라 만약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명백한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용자측에서 해고조치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미리 해고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귀하가 상담내용으로 적으셨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며,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에따라 장기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2항에 저촉되는 부당해고가 명백하니, 시정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문요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부당해고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라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동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5. 이렇듯 해고를 당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행정적인 조사과정에서 구제를 받는 방법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결정을 받는 방법 등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모두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셔야겠죠.

6.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 및 양식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0,31,32번 사례 <부당노동행위구제실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현숙 wrote:
> 저는 스핀들제조업체에서 관리일을 했습니다. 여직원이 저와 자재과에 한명이 있었는데 제가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받는동안 그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제 후임으로 정식직원 한명 또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 제가 두달간 휴가를 마치고 복직날짜에 회사를 갔더니 제 자리가 없더군요 사장님과에 면담에서 아르바이트생이 8월말까지 일을하기로 계약했으니 한달 더 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9월1일 날 출근하기로 하고 부서는 추후 결정을 내려 제가 자재과로 갈지 또 원래부서에서 일할지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복직할 일주일 전에 복직계를 내고 사장님을 못뵈 복직 사흘전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일할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재과에는 남자직원을 뽑았고 나머지 일을 실장(회사 사장 부인)이 다하고 있어 복직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를 해고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얼버무리며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후 자기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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