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6:49

안녕하세요 황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서구사회에서와 달리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임의퇴직금제도'가 아니라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그 지급요건과 지급방법 그 액수가 정해져 있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법정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령 당사자간에 입사전이건 재직중이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계약이나 약속을 했다해도 이러한 게약이나 약속은 강행규정인 제34조를 위반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서약서나 구두 약속은 무효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 : " 이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 사규 등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당장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당사자간에 명시한 근로조건(구두계약 포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초기에 근로조건이 약속한 사실과 다를 경우(예:급여지급일이 매달 25일인데 이날짜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 즉 체불되는 것도 근로조건위반이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교육비지급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근로조건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만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민사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부담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계약 초기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근로계약체결싯점이 '상당히' 경과한 후(대개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당초의 근로조건의 약속을 지키도록 독촉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1)사유가 부당하거나 2)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하지만 해고의 상황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차후 노사간에 또다른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해고다, 아니다 자진사직이다'라는 분쟁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할 법적인 권리마저 부여치 않으려 하는 사용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퇴직금 포기각서까지 받으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해고건과 관련해서는 사유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상 미약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경우, 단지 구두상의 사퇴요구만을 가지고 구제신청을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니까, 해고를 할려면 서면으로 통보해달라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30,31,32번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진성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청계천에 위치한 월드 특수 조명이라는 회사에서 무역업 즉 조명기기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지는 딱 3달입니다.
> 저는 면접을 사장님과 했읍니다. 면접 당시 사장님은 이 회사에는 여러가지 옵션 즉 혜택이 있다고 했읍니다. 학원을 다니고 싶은면 회사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준다던가, 결혼하면 월급의 10%을 준다던가 하는 이야기이였읍니다.
> 면접 당시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없었읍니다. 사실 요즘 퇴직금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읍니까? 연봉제를 택한 회사를 제외하고....
> 제가 회사를 한 2주를 다닐쯤 새로운 직원이 들어 왔읍니다. 상무님과 면접을 한 사원이었읍니다.
> 그 친구와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회사에는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더군요.
> 하여간 당분간 퇴직금에 대해 언급을 안하기로 하고, 열심히 근무를 했읍니다.
> 그런데, 면접 당시 지원해준다던 학원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 첫달은 제돈으로 다녔는데.. 두달째에 참지 못하고 상무님께 말씀 드렸읍니다.
> 학원비를 대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라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으로 부터 전화연락이 왔읍니다. 밑고 끝도 없이 수습기간이 6개월이므로 6개월간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읍니다.
> 그럼 6개월 후에는 보내 줄 수 있냐고..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보내준다고 했읍니다. 그러면서 넌 지금도 영어를 하는데 꼭 영어학원을 다녀야겠냐고요.. 그러는 와중에 퇴직금 얘기가 나왔읍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그 얘기를 안한건 자기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뭘 그런일로 흥분을 하느냐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읍니다.
> 여러가지 생각들 예를 들면, 퇴직금이 없는 상태로 다닐까, 아니면 퇴직금이
> 없으니깐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까 기타등등 생각할 시간이 저에겐 필요했읍니다.그래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읍니다. 결심이 섰냐고..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그러자, 너랑 어디 불편해서 일을 하겠냐하면서 저에게 퇴사하라고 했읍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아직 일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이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퇴직금에는 해당이 없지만 무슨 방법이 없을지..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나머지 사장이 강요한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다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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