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2 17:28

안녕하세요 강동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중의 하나인 '견책'은 각종 공무원(국회직공무원,법원공무원,지방공무원,공무원)의 징계 규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말뜻 그래도 해당자의 잘잘못을 꾸짖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에는 간단한 구두상의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징계규정에서도 견책을 당한 해당자에 대해 상당기간(3개월 내지 2년) 승급이나 상여금 지급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자체의 사규 등을 통해 징계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감급이나, 승급 또는 상여금지급 제한)라면 이는 해당 징계행위(견책)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별개의 징계내용이 아닌 하나의 징계내용으로 보는 바, 2중 제재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동인 wrote:
>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인사규정의 항목중 징계에 견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이 견책이라는 범위가 무엇이고 시말서라고 하는 것도 견책에 해당이 되는 지 견책으로 인해 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으로 인한 호봉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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