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3:42
여행사에 들어가서 급여 책정도 하구 8일정도 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그 며칠간의 대가는 받을수 없는건가여?
수습으로 한달간 먼저 하기로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었고 사후 전화상으로 다 얘기가 되었구 사장님도 정산해서 주겠다고 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결제하지 못하겠다구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받을수 없나요??
그쪽에선 사전에 말이 없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출근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그만둘 생각을 미리 했던것두 아니구 사정이 있는건데, 더군다나 인천에서 서울까지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 교통비와 식대 마저 없다는건 ...........
수습이었던데다가 사직을 사후통보했다는 이유로 그 얼마 안되는 돈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는 없을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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