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4:42

안녕하세요 고재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당제, 월급제의 구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서 일당제 근로계약이건 월급제 근로계약을 서로 구별하지는 않고 있씁니다.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형태가 1) 사용중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 해당 근로행위 제공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는 '계속근로연수'(사용종속관계의 '계속성')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의 판정하데 있어 계약의 형식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계약형식의 구별없이) 얼마동안 계속되었는가'가 중심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처음 취업할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 일용근로자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휴업,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해고,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재일 wrote:
> 현재 한 회사에서 10년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 6년은 모든 직원이 일당제로 일하다가 4년전부터 월급제로 되었습니다. 그런제 일당제로 근무한 6년은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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