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09:42

안녕하세요 김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에서는 선원의 근로조건과 재해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51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99년 4월 선원법이 개정되어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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