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14:18
저는 @@전자에서 분사예정인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여러 조합원들과
분사후의 신규노조 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생겨 질의하오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위원장 선거시 기존에는 run'g mate제로 하였으나 분사후에는 회사
특성상 직선제 선거를 희망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위원장을 조합원 총투표로 선출후 나머지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후 대의원회
에서 인준을 받을경우 향후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현재 단협상의 조합원 범위로는 분사후 조합원이 전제종업원의 50%를
넘지 못하는데 이때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현재전체종업원:1000명,조합원범위총원:450명)

참고될 자료나 문헌이 있으시면 e-mail로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도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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