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20:5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박태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임원의 선출방법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상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토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규약상 임원으로 정하는 사람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범위기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항은 노조의 자체규약을 통해 정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로 어느 노조의 경우 노조 규약에서 임원은 노조대표자(위원장)으로만 정하고 있는 노조가 있는 반면 어느 노조는 규약에서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무장이나 심지어 정책부장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법률로서 제한되어 있느 것은 아니며 임원에 대한 법위는 노조의 자체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의 경우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규약상 임원의 범위에 포함된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무기명,직접 선거방법에 의해 선출하기만 하면됩니다.

아울러 노조간부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런닝메이트제를 채택하고 있건 안하고 있건 규약상 임원에 범위에 포함된 간부에대해서만 선거방법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2. 노조대표자 권한대행

노조대표자 권한대행(또는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 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규약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노조규약에서 위원장만 선거에 의해 선출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간부는 위원장에 임명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노조규약에서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면 부위원장이 자동 직무대행으로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귀하가 지적하신 선출직이 아닌 간부가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대표자의 직무대행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선임(위촉)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여러개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범위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조항의 의미는 속칭 '(전체근로자 대비 조합원의 비중이)과반수 이상인 노조'가 있는 회사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지만 '과반수이하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조합원만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 사규에서 상여금을 500%로 정하고 있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800%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수를 넘으면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 800%인것으로 보지만 과반수 이하이면 비조합원은 취업규칙대로 500%의 상여금을 받고 조합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800%의 상여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2항을 통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위원은 (전체)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정하면서 속칭 '과반수이하 노조'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전면 박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이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전체근로자가 별도로 노사협의회에 참가할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신규노조의 창립준비를 축하하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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