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13:2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이진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남녀차별의 호봉제도는 위법

앞의 질문에 대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가지의 남녀차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임금과 관련하여 "동일가치,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남녀차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특정한 이유없이 남녀간의 호봉산정을 달리하는 것은 남녀차금지법 위반입니다.

2.해결방법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1) 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2) 국가기관의 힘을 통해 조치되거나 등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당사자간해결

당사자간에 해결한다는 것 해당근로자가 회사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것이나 현실성이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인 방법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호봉산정표를 개정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는 하죠.

다음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일정정도 '제한적'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선느 반드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호봉산정의 차별성을 시정하도록 개별로 건의하고 해당 근로자위원이 이러한 건의에 대해 공식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처리토록하면 되는데.... 문제는 노사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로 실시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행정관청에 신고

위와같은 당사자간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의지하여 행정관처에 신고하고 행정관청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토록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남녀차별등과 관련해서는 노동부등에 신고조치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한 그 기관이 주무부서이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고자하는 경우, 신고자가 실명이어야 한다는 점때문에 혹시나 사업주로부터 본의아닌 압력을 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여성근로자들의 집단서명을 받아 처리를 하면 압력이 약간은 분산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호봉산정 데이타가 있으면 수월하겠지만 그런 데이타를 입수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면 굳이 호봉산정 데이타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는 http://www.pcwa.go.kr 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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