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18:4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손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잘 해결된 것 같지 않군요.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 '법적으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법원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는 방법외에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임금체불 등으로 이러한 절차들을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에 대해 저희들로써도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상 원고(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소송-압류-경매-배당을 전부 밟아야만 하는 부담을 덜고 이러한 측면을 이용하게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심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덕채무자(사업주)를 강력하게 징계하기 위해 악덕 채무자에 대해서는 구금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것마저 그때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군요.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문이라도 받아두라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단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동안만 유지되고 소멸되지만 판결을 받으면 판결받은 싯점부터 10년동안 채권채무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차후를 기약할 수도 있습니다.(더구나,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을 수 없지만, 법원판결을 받으면 판결받은 싯점부터 연2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에 압류나 배당을 받을 때 체불임금보다 고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심경이 불편하시겠지만, 큰 욕심부리지 말고 판결문이라도 받아두자는 심정으로 마음을 가벼이 먹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군요.

아울러 저희 한국노총은 장기 임금체불 악덕사업주들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차후 많은 성원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민사소송실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에 가름하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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