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19:14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장영훈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부당해고와 민사소송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 1차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경우 불충분한 심리와 강제성의 미비 등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위윈회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사엽주의 부당행위로 인항 금전상 손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심리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이 복잡하여 근로자가 직접수행하기 어렵고 변호사 수임에 따른 금전적 부담도 야기됩니다.(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판기일이 길여 2심까지 거치면 최소한 2~3년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나 행정법원의 을 통한 구제제도의 결정효력이나 진행여붸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씁니다.

2. 근기법 제107조의 성질

근기법 제107조에 대해 물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궁금하신지 모르겠군요....

근기법 제107조는 사업주의 근기법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한 불이익음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행정적이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해고사건의 경우, 노동부로서는 행정심판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당했다면 큰 염두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로서는 사건접수는 하겠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서 이긴 사건이라고 명령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인 노동부로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할테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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