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7 12:3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고민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여금( 속칭 보너스)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니라 그간 회사내 관례 및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방법 등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은혜적,시혜적인 금액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방법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여금은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은혜적 금품'이 아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상 줄곧 지급하여온 상여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성격의 상여금이라면 지급일이 지난 체불임금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임금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에서 5번 자료 <상여금이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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