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19:35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외중에서도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7년 12월 회사의 부도로 사직한 사람입니다.
부도난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아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 회사의 건물이 경매되어 32억원 정도에 매각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회사로 배당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베당신청을 하였습니다.(현재 회사에 남아잇는 사람들도 1997년 12월 일자로 퇴사한걸로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들의 대표에게 배당신청을 할것을 통보하였으나
퇴사직원 대표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2월 15일 법원의 공판자리에서 판사는 배당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
지급판결을 하였고, 이의제기가 있냐는 물음에 퇴직직원대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난후 법원사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판사의 이의제기 물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2000년 2월 16일 배당신청 지급을 판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배당신청 및 판사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여억원되는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없게 되는건지요.
공익채권 신고도 마친상태이고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도 걸어놓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런경우는 공익채권의 우선변제 순위도 없어지게 되는 건지요.
직원대표를 재선임하여, 이의제기 또는 항소를 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받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합하여 약 5백만원 정도 됩니다.
바쁘신줄은 알지만 무뢰하게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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