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09:52
안녕하세요?

부천 상담소 담당자님.

제가 하도 답변이 안 와서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 드린것이 아닌지,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전 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분사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봉제로 급여 제도가 바뀌고 연봉도 약 150%가 깍인채로 재입사(?)를 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체념 비슷하게 질문을 드린것은 솔직히 더 이상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수 없을거라는 스스로의 섣부른 판단으로 내용 자체가 그랬나보네요.

담당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화가 나기도 해요, 분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저보다 몇배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분사에 관련된 서류는 절대 우리에게 줄수 없다면서 OHP로만 설명하고 끝이고 그곳에 관련된 서류는 비문이라면서 주지도 않고. 그리고 사직서 또한 안쓰면 안 될것 처럼 하고 결국은 스스로 포기를 해서 쓰는 바람에 강압적이라고도 할수 없잖아요. 참 억울해요.
단, 강압적이다보니 회사에서 위로금조로 완전 퇴사자는 4달치 월급을. 분사되는 회사로의 전직자는 2달치 월급을.
그러나 명예 퇴직을 해도 위로금 지급은 당연한것이 아니던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지금 생각으로는 정말 권고 사직으로 짤리는 한이 있어도 버텨보고 싶은것이 솔직한 지금의 심정이네요. 도와 주세요....


이전 회사에서는 분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웃분들에게 물어봐도 더 이상의 분사는 없을거라고 합니다, 마치 저희들은 제물대에 올려진 희생양 같군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해 볼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있을까요?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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