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09:35

김 재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리해고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정리해고를 할 경우 60일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토록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씁니다.

귀하가 질문하셨듯이 대상자 선정에서 노조대표자라 하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노조와 협의하여 사회통념적으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며, 피해 근로자가 당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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