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19:07
이 규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은 근로자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취지와 달리 몇가지 사항이 부족함으로 인해 법 자체의 좋은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 3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설치토록하여 30인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는 점
-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부분이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노사 양자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
- 노사양자간 '의결할 수 있는 사항'(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교육훈련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한 사항(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 결정적으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참법은 법정신과 달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합의사항마져 이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근참법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업주가 처벌(벌금형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선 노사협의회법의 명칭만 바꾸었다는 비판과 근로자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항을 아무리 봐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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