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8 22:46
제가 알바하다가 일어 난 일입니다..
부산 시내의 모 백화점 명품관(백화점 입점매장)에서 사흘째 알바를 하다가 일어
난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그날따라 일반매장에서 구두를 한정 판매를 해서
손님들도 많았고.. 같이 있던 매장 직원은 식사하러 가고... 그사이에 손님이
한분 왔는데..매장 직원이 제가 아닌걸 아시더군요..(전 알바라서 당일 휴무대체중)
코드를 사가셨는데... 깃에는 털이있고.. 그냥 검정색 천으로 된 코트..
그 매장이 명품관의 정상 매장도 아닌 할인 매장이었고, 또 아침에 매장 직원에게서
가격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또 코트가 그렇게 비싼줄 몰랐음)
바쁘다고 하면서 허겁지겁 현금으로 사가신 그 코트가 2,780,000짜리였읍니다..
전 그 가격을 잘못 봤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빼고...
10%의 가격으로 판거죠... 그 입점매장 본사에서는 절더러 수입원가에 세금을 포함한
백 삼십만원 가량을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제가 100%다 잘못했다고 생각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되겠다고.. 알바생에게 백삼십만원은 넘 많다고 했더니...
날더러 양심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협박 비슷한걸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갚겠다고 했더니... 이달말까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절더러 반이상
돈을 줄여 준것만도 고마워 하랍니다... 법적으로 전 어케 되는거죠?
참고로 일용 알바 근무신청을 하면서 특별히 변상에 대한 조항도 없었고 싸인한것도
없습니다...전...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상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미 알바두 그만둔 상태 입니다...알바가 구해질지는 의문이예요..
부산 경기도 않좋고 해서요... 정말 힘들고 슬퍼요... 저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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