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 2019.04.16 16:07

회계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회계기준 매년 04.01


입사일: 2017.06.13

기간 : 2017.06.13~2018.03.31

발생연차: 2018.04.01: 10개(17.07~17.04) + (12개)15*292/365비례부여= 22개

기간: 2018.04.01~2019.03.31

발생연차: 2019.04.01: 15개

2018.04.01 발생연차가 22개가 맞나요?

2019년 04.01 발생연차 15개가 맞나요? 아님 15+3+2= 20개가 만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6:29작성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2024.04.11 88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2024.04.11 1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2024.04.1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2024.04.11 14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024.04.10 142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update 2024.04.09 136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update 2024.04.09 136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update 2024.04.09 10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update 2024.04.09 169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update 2024.04.09 94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update 2024.04.09 109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2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84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95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41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8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8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1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