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십니다.
지게차 운전 중, 물건을 파손했을 시 파손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서명했을 경우, 그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서약서라는걸 쓰라고 했다는대요.
회사의 제반지시사항에 복종하겠는가, 회사의 명령에는 불평없이 순종하겠는가, 본인 과실로 인한 손실금액은 배상하겟는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해당 손해액은 지체없이 변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양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런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