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보수 2019.04.16 11:48

안녕하세요. 중식보조비와 통근보조비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임금체계가 기본급,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월급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등과 같은 사유 발생시 별도로 중식비나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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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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