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에 입사해서 2019년 5월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2018년에 연차 촉진제가 도입 되며 정상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연차 촉진제 도입으로 2017년도에 남은 휴가분에 대해서도 수당권이 없어지는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2017년도 휴가분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미팅하기 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4년에 입사해서 2019년 5월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알고있는데, 2018년에 연차 촉진제가 도입 되며 정상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연차 촉진제 도입으로 2017년도에 남은 휴가분에 대해서도 수당권이 없어지는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2017년도 휴가분에 대해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미팅하기 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고자 질문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직금 중간 정산 1 | 2024.04.04 | 106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73 |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67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231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8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1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63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04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27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00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73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61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55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64 | |
임금·퇴직금 |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4.04.01 | 101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