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아 2019.04.13 10:25

정확한 유권해석을 해보고싶음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

2018.3.28.일~20191.31일까지 근무하는동안 (1년계약으로 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기존업체는 유찰되었고 타업체로 신규계약됨2019.2.1)내내 같은 업무로 지속되어오고있으며 2019.4.12일 현재도 저는 24시간 격일로 업무를 모는 시설관리직 직책 기사직으로 일을하였습니다.

2018.3.28일근무당시 의~

1.근로조건:기본급2.300.000원/직무수당50.000/야간수당350.000/계2.700.000원

2.근로시간:시업시간08:00/종업시간익일08:00/휴게시간주간2시간,야간2시간/월소정근로시간350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중 근무시 해당근로시간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한다.

*휴게시간은자유로히 이용할수있다(업무장소의 출입통제,복장에 대한통제,관리자의통제등을 받지않는근무시간외에 자유로히 이용가능하며,취침및개인취미생활등이 가능한시간임)다만,업무공백을방지 하기위하여 실제로 부여하는휴게시간은근무수칙과근무면령부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수있다.

위와같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해왔습니다.

질의

1,근무를 하면서 10여개월간 (휴게실및 샤워실) 없이 일명: 라꾸라꾸침대 이동식간이침대로 근무지에서 24시간근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없이 근무한 사유를들어 명확한 근무-(초과근무 수당및 휴일수당등을)산정하여 지급절차를 밟고 요청하고싶답니다

2.저를포함하여 다른여러직원들도 같은 고통을 받았으며 국민연금 남부도 현재까지 연체한여러 동일사유가있어 피해자가 많다는것을 우려하여 피해구제를 바라고자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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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24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질문의 쟁점은 휴게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 2016다243078, 2017-1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항아 2019.04.27 13:23작성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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