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입사일이 15일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한달 ~ 후 급여 정산을 받는데
퇴사 하려 하니 14일까지 근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또한 14일 이전 갑자기 12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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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13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9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148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중 출근 강요 | 2024.03.13 | 8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74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9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9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134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74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9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17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153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194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0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86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09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20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56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가 입사한 달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를 수용할 경우 입사한 달 15일부터 익월 12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귀하가 해고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