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상여금 200%로 1년에 4번에 걸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한 사람에게 10월 10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30x21(실제근무일)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여의 경우 70만원의 반인 35/30으로 해서 117,000원을 지급하는데 상여도 급여처럼 21을 곱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상여금 200%로 1년에 4번에 걸쳐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한 사람에게 10월 10일날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경우 1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100/30x21(실제근무일)로 해서 7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여의 경우 70만원의 반인 35/30으로 해서 117,000원을 지급하는데 상여도 급여처럼 21을 곱해서 줘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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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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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4.04.11 | 149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지급방식등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 관례에 따라 지급방법이 결정됩니다.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관례상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 대해 해당 분기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에 4회에 걸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하였는데 기본급의 200%를 4회에 걸쳐 50%씩 지급한다면 해당 상여금은 4개월분에 대한 상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분기 중간 입사한 경우 해당 분기 상여금을 해당 분기 총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