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잘살자 2018.11.10 09:31

 신축빌라를 분양받아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이미 작성하였고 현재11월23일로 입주일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작성한 분양계약서로 중간정산받으려고하는데 은행에서 해당 서류는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출실행후 잔금까지 모두 치룬후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그때는 제가 무주택자가 아닌거잖아요?

그때 신청해도 정산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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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시행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은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에 관해서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은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를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주택구입 여부 확인의 경우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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