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 2018.09.13 16:07
예를들어 연봉계약서상 연봉 총액이 3000만원일경우

월 급여액은 연봉 나누기 14를 하여 214만원이고 

부가급여로 명절(추석, 설날) 달에만 추가로 1/14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회사에서 말하는것은 월 통상임금은 1/14에 해당하는 214만원이고 명절 부가급은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면 연봉 총액 3000만원을 나누기 12 나누기 209로한 11961원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월 통상임금 214만원을 209로 나눈 10239원으로 봐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시급이 달라질경우 추가근무 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2024.04.09 161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2024.04.09 89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2024.04.09 101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update 2024.04.09 55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update 2024.04.09 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update 2024.04.09 79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update 2024.04.09 91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update 2024.04.08 135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update 2024.04.08 8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update 2024.04.08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update 2024.04.08 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update 2024.04.08 9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87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64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90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30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1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1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2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