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77777 2018.09.13 14:21

안녕하세요. 회사의 일방적인 해외 발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사는 중국에 있으며, 한국 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2. 한국 법인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서 명시) 급여는 중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 얼마전 인사팀에서 중국 내 한국인 직원이 수급이 되지 않아 곧 발령을 내겠다고 하였으며, 전 국내 가정이 있고 맞벌이 이기에 중국 발령은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으로 오지 않으면 해고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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