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회사 결정으로 연차대체휴가로 전직원이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1년미만 등 재직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합니다. 휴가 후 급여에서 초과일수에 대한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상답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58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94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7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5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94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 2024.04.15 | 9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 2024.04.15 | 87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 2024.04.15 | 150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 2024.04.14 | 82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 2024.04.13 | 68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 2024.04.12 | 124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4.04.12 | 1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 2024.04.12 | 1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2024.04.12 | 15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 2024.04.12 | 171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 2024.04.12 | 10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 2024.04.12 | 100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1 | 103 | |
임금·퇴직금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 2024.04.11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