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돌빼기 2018.07.16 15:19

수고하십니다. 

너무 두서 없이 문의를 해서 답을 안 달아 주셨나 봅니다. 

다른 쪽으로 민원문의를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삭제 할 기한이 지나 이렇게 글 수정 방법으로 대신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때문에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42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74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6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2024.04.12 118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1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2024.04.12 179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4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2024.04.12 157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0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99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update 2024.04.11 96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update 2024.04.11 1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update 2024.04.11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update 2024.04.1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update 2024.04.10 154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6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143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0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178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