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기적으로 일을 있을때 와서 근로를 합니다.
따라서 월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고요..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할려고 하는데
1.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할런지요..이경우 임금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금부분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기적으로 일을 있을때 와서 근로를 합니다.
따라서 월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고요..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을 할려고 하는데
1.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할런지요..이경우 임금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이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금부분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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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 2024.04.03 | 67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230 | |
기타 | 피복 지급관련 1 | 2024.04.03 | 8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19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63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04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125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97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 2024.04.02 | 73 | |
임금·퇴직금 |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 2024.04.02 | 7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60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2 | 1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155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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