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었고 일주일 일하고 카톡으로 회사와 잘 안맞는거 같다며 글을 남기고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안한건 아니고 저의 회사 구조상 여러가지 법인이 있어 어디 법인으로 할지 정해지면 작성을 하겠다고 그 직원한테 몇번 공지를 했고 그 직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톡으로만 얘기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